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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경

FACILITY RESERVATION

시설 대관 안내

시설 대관 안내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회의실 대관 방법과 이용요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새만금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주요 시설로는 기업 입대공간과 60명 수용이 가능한 다목적 회의실(대강당), 간부회의 등 20명 규모의 회의를 위한 대회의실 등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회의실 예약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24시간)

대관료 결제

시설 이용

당일 예약 및 이용 가능 (단, 당일 정오 ‘12시’ 예약 마감 / 12시 이후 예약 신청 불가)

이용안내

이용시간 운영시간 :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점심시간에는 상담업무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시는길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산단3로 3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결제방법 유선 문의 후 세금계산서 발행(카드결제 불가)

이용가격

구분 사용규모 기준시간 일반사용료(원) 입주업체사용료(원) 비고
다목적회의실(1) 250.80㎡ 4시간 200,000 100,000 냉·난방
음향·영상장비
포함
대회의실(1) 129.26㎡ 4시간 150,000 75,000
세미나실(2) 62.95㎡ 4시간 60,000 30,000
소회의실(2) 52.81㎡ 4시간 30,000 무료

ⓘ 1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합니다(최소 1시간 이용)

  • · 다목적회의실 : 시간당 50,000원(입주업체 25,000원)
  • · 대회의실 : 시간당 37,500원(입주업체 18,750원)
  • · 세미나실 : 시간당 15,000원(입주업체 7,500원)
  • · 소회의실 : 시간당 7,500원(입주업체 무료)

※ 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은 50%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 회의 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예약 및 결제 담당자 : 박시호 주임연구원 (063-463-7055)
기타 서비스 담당자 : 박시호 주임연구원 (063-463-7055)

기타서비스

부대시설

구분 회의실 부대시설 현수막
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무선인터넷 전자칠판 게시방법 규격(cm)
1 다목적 회의실 OOOOX 자석부착 400*80
2 대회의실 OOOOO 500*90
3 소회의실 OOXOX 400*80
4 세미나실 OOXOX 400*80

- 이용대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회의실 이용 예약 기업 및 기관
- 이용방법 : 종합지원센터 운영 담당자로부터 회의실 이용 당일 대여 사용 후 반납
- 이용료 : 무료

행사 안내 게시

구분 게시장소 세부위치 규격 파일형식 사진
1 1층 로비 안내판 1층 로비 입구 A3(29.7cm×42cm) jpg 또는 PDF 1층 로비 안내판
2 사이니지 1~2층 로비 60cm×90cm PDF 사이니지
이용방법 (제출기간) 회의실 이용일 전일 15:00까지
(제출방법) 게시장소 및 일시를 포함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hisgood@jbtp.or.kr
기타사항 회의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행사에 한하여 당일 게시 가능
사이즈 규격 및 파일형식 준수 필수
안내된 게시장소 외 게시 불가
시설 이용 안내

유의사항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가능 사유

  • • 센터 운영간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자상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 사용료의 납부를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 사용조건이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이용일 7일전(7일 이내 예약시는 결일 결제완료)

환불 안내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 날짜 기준)

  • • 이용일 기준 7일 이전 : 취소수수료 없음(전액환불)
  • • 이용일 기준 6일 ~ 3일 이전 : 취소수수료 10%
  • • 이용일 기준 2일 이내 : 취소수수료 100%(환불없음)

준수사항

01

센터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

  • • 센터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
  • • 화재 또는 행사가 종결된 후 화재상을 원상회복하고 정결하게 정돈할 사항
  • • 회의실 내 음식물 반입금지

02

손해배상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센터 운영간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체비용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